적발된 불법유통 판매량 총 431만1261ℓ… 66억원 상당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가짜 석유제품 및 무신고 판매자, 행위금지 위반자 등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석유제품 불법유통 총 판매량은 431만1261ℓ로 65억9700만원 상당에 해당된다. 특사경은 석유제품 최저가를 내세워 가짜 석유를 판매한다는 주유소, 주유금지 대상차량들에 대한 불법 이동 판매 및 가짜 석유를 판매한다는 일반판매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집중 수사를 펼쳤다. 범죄입증에 필요한 판매현장 증거확보를 위해 서울은 물론 인근 경기도 평택, 양주 등 까지 차량을 추적했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행위금지위반 사항인 이동판매방법위반(16명), 무신고 판매(1명),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품질부적합' 연료판매(1명), 등유 7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1명)이 입건됐다.
특사경 수사 결과 검거자 대부분은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오랜 기간 석유판매업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8년간 무신고 판매로 경유 249만739ℓ, 등유 182만522ℓ 등 총 431만1261ℓ를 64억3100만원에 팔았다, 행위금지위반인 이동판매방법위반으로 경유 13만9741ℓ를 1억6400만원에 판매했다.
이번 수사는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정책에 따라 석유제품 불법유통에 대한 수사권을 추가 지명 받은 이후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시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추가로 지명 받아 석유제품 불법유통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사경은 시민들에게 가짜석유 정량미달판매 피해 예방법으로 '안심주유소' 이용을 추천했다. 또한 주위 다른 주유소나 일반판매소보다 가격이 싼 곳은 일단 의심해 볼 것을 당부했다.
김영기 시 민생수사과장은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안전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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