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특검 수사대상에 해당하므로 청문회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인사에 간여한 혐의(직권남용)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특검에 인계했다.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나선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의혹도 제기됐다. 청와대가 해경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한편 특검팀은 진상 규명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영장 집행을 위한 법리 구성 묘수를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물론 비선실세와 측근들의 무단출입을 방치한 청와대 경호실 및 산하 의무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의 집무실·관저 등이 대상지로 거론된다. 특검 관계자는 “그간 (청와대 압수수색은)한번도 제대로 집행된 적이 없는 어려운 문제”라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 (법리를)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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