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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 공표…기능 강화 위한 '권고' 부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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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는 19일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을 공표하고 이날부로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제정안에는 ▲수탁자 책임 정책 공개 ▲이해상충 방지정책 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 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 등 7가지 원칙이 담겨 있다.

채택된 최종안에는 '권고' 부문이 새롭게 마련됐다. '권고'를 통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내 자본시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향후 보완돼야 할 사항을 적시한 것이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2년 주기로 세부 내용을 점검하고 자본시장에서 참여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참여 기관투자자들이 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해설서 등을 제작해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참여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개별적인 점검 업무의 필요성, 업무범위 및 담당기관에 대해 추후 논의할 것도 권고했다.
시행 이후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맡게 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참여 기관투자자 등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공시정보 취합하고 시장 차원에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본시장의 발전 수준, 국내외 동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세부 내용의 적정성도 2년 주기로 점검하고 개선한다.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는 민간 자문기구에서 정한 의결권 행사 지침인 만큼 개별 기관투자가가 스스로 이 지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자율적으로 이행하면 된다. 코드는 기본적으로 연기금·보험사 등의 자산소유자 혹은 국내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 상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 및 코드 내용의 이행을 지원하는 의결권자문사·투자자문사 등의 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된다.

그러나 코드에서 참여 대상을 한정하지 않으므로 ▲현재는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주식을 보유할지를 고려하는 기관투자자 ▲해외 상장사 주식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로서 국내 고객·투자자 등의 신뢰를 높이고 평판을 제고하려는 기관투자자 ▲의결권 자문 등 외에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 기관투자자의 코드 이행을 지원하는 다른 유형의 자문사 등도 코드 참여가 가능하다.

국내 상장사 주식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 중인 해외 기관투자자, 국내 상장사 주식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 중인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코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 자문사 등도 코드 참여 대상이 될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는 "이번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 제정에는 지난 5일에 열렸던 공청회에서 제기된 쟁점사항과 11월18일~12월 11일 진행됐던 공개수렴 절차를 통해 접수된 의견이 모두 고려됐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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