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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 참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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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스튜어드십 코드의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 소장(고려대 교수)은 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 참석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에 국민연금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꼬집으며 "코드가 제정되면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7개 원칙 중 이미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원칙5'를 이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원칙들은 아직 이행하고 있지 않아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부터 당장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전제로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일반 재무적 투자관점에서 바라보는 수익률의 획득 외에 기업의 구조개선을 넘어서는 영역으로까지 발전시키는 유인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이번 코드의 제정 외에 별도로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실질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원칙 중심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 만큼, 향후 수 많은 기관투자자들의 문의가 있을 것을 대비해 다양한 사례와 유권해석을 담은 해설집 작성이 동반되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수정 작업을 거친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안은 세부규정 대신 가입자가 따라야 할 원칙·기준을 제시하는 원칙 중심의 접근을 취했고, 기관투자자와 회사 간 양방향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게 특징이다.

제정안에는 ▲수탁자 책임 정책 공개 ▲이해상충 방지정책 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 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 등 7가지 원칙이 담겨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의견서를 오는 11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최종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용어설명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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