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는 단순한 물류거점이던 항만을 조립·가공·제조가 섞인 복합물류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입된 공간이다. 1종은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과 물류기업이 입주하며 2종은 업무·상업·주거시설 등 보강시설이 들어선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배후단지는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기존 입주자격 조건을 유지한다.
아울러 전국 배후단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입주기업 선정 평가지표와 기준을 항만공사 등 개별 배후단지 관리기관이 자체 수립하도록 했다. 이는 개별 항만과 배후단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포항영일만항 배후단지의 임대료가 2020년 7월 29일까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원래는 기존 임대료 적용 기간이 끝나는 내년 7월 29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인상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업계 여건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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