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이행약정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2000년 예보와 우리은행(옛 한빛은행) 간에 맺어진 것으로 그동안 우리은행 자율 경영의 ‘족쇄’로 작용해 왔다.
이번 MOU 해지는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주식(51.4%) 중 29.7%를 과점주주들에게 쪼개 파는 우리은행 민영화 계획의 조건이었다.
지난 14일 IMM PE(프라이빗 에쿼티)가 주식 4%에 해당하는 매매 대금을 납부(나머지 2%는 금융위원회 승인 후 납부 예정)하면서 7개 과점주주가 주식 매매 대금을 납부했다.
예보는 새로운 과점주주들이 주도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 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역할만 할 계획이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직접 보낸 이메일에서 “정부와 예보는 은행장 선임 등을 비롯한 우리은행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