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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유없어"…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는 朴대통령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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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대리인 “탄핵 기각돼야, 법률적 부분 인정 어려워”
헌재에 24장 분량 의결서 제출·헌재 수사기록 확보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朴대리인 이중환, 손범규, 채명성, 서성건 등 4명…“추가될 것”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맡은 법률대리인단이 1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이 이날 헌재 민원실에 접수한 답변서는 총 24쪽 분량이며, 헌재가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한 수사기록과 관련한 이의신청서도 함께 제출해 총 6~7cm 두께다.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을 총괄하는 이중환 변호사는 답변서 제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를 다툴 것”이라며 “탄핵은 이유가 없으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회가 탄핵사유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 “범법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적 부분은 증거가 없으니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극히 일부분은 혐의라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최순실과의 관계’나 ‘선의로 한 일’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은 국회가 헌재에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한 세월호 관련 대통령의 책임이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추후에 말하겠다”거나 “법정서 밝히겠다”, “법률 해석상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답변만 반복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거나 생명권 침해로 몰고 가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것과 관련해서는 “공소장에 빈공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앞으로 헌재가 잡을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지난 9일 오후 늦게 박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제출 시한을 16일까지로 못 박았다. 국회가 적시한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이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맡은 대리인단의 모습은 이날 확인됐다. 대리인단 대표와 대변인 역할을 맡은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해 손범규, 채명성, 서성건 변호사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이 변호사는 탄핵심판 사건의 검사격인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에서 총괄팀장 역할을 맡은 황정근 변호사와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역시 소추위원 대리인단 팀장인 이명웅 변호사와도 헌재 재판연구관 시절 같이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그 이상의 친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3일 선임계를 냈다. 헌재에는 이날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접수했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사건을 담당할 변호인 규모를 더 늘릴 계획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고 당분간 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사용한다.

한편, 국회는 전날 여야 의원 9명으로 구성된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변호사로 구성된 소추위원 대리인단을 꾸렸다.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황정근 변호사와 이명웅, 문상식, 김현수, 최규진 변호사가 각각 팀장으로 합류한다.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총괄팀장을 비롯해 15∼20명의 변호사로 구성할 예정이다. 국회는 4명의 팀장을 선임했지만 아직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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