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3차 면세戰 D-2③]축배냐, 독배냐…시한폭탄 안고 출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특검·감사원 감사 예고
특허기간 연장 무산에 특허수수료 20배 인상
면세시장 경쟁과열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7일 선정되는 3차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는 향후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할수 있는 특허를 얻게된다.

대기업 몫으로 정해진 면세점 특허권은 단 3장.롯데면세점과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 SK네트웍스 등 5개 유통기업이 이번 입찰에서 경합을 벌인다.
하지만 이번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입찰 시작부터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발표 이후에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일부 대기업들이 최씨 주도로 설립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출연하면서 이번 3차 신규면세점 입찰이 이들 기업에게 면세 특허권을 돌려주기 위한 댓가성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실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독대할 때 준비한 '대통령 말씀자료'에 시내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방안이 들어있었다는 점이 뒤늦게 확인됐다.
워커힐면세점을 운영하는 SK그룹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모두 111억원을 출연했으며 롯데그룹은 45억원을 냈다. 시기상으로도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 K스포츠재단은 올 1월 각각 설립됐는데 이후 기업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요청에 따라 1~3월 출연금을 냈다. 정부는 4월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4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정치권은 이번 특허심사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면세점 특혜의혹을 '뇌물죄'로 명시하고, 특검 조사도 추진하면서 관세청을 압박했다.또 지난 15일에는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현대백화점면세점 9층 조감도

현대백화점면세점 9층 조감도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사업자 선정 이후 신규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한 특검 조사와 함께 감사원 감사도 이뤄진다. 관세청은 특혜의혹을 받고있는 업체에 대한 비리 혐의가 밝혀질 경우 특허를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SK와 롯데는 3차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특검 및 감사원 조사 결과에 특허권을 반잡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면세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것도 업체의 골칫거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내수 활성화와 면세 시장 경쟁 도입 명목으로 시내면세점 입찰을 두 차례나 단행했다. 3차 신규면세점 선정으로 서울시내 면세사업자는 기존 9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면세점의 핵심 고객인인 외국인 관광객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윤호중 의원실에 제출한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방문객은 1041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8.8% 급감했다.

지난해 특허권을 얻는 면세점들은 올해까지 모두 문을 열었는데 지난 3분기까지 수백억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안으로 내놓은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은 최순실 게이트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재추진을 위해선 정부나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내년에는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도 대폭 인상되면서 수익은 더 쪼그라들 전망이다. 기재부는 면세점 매출액 규모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최대 20배 차등 인상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약 12.6배가량 증가, 금년 기준 약 44억 원에서 연간 553억 원으로 급증한다. 면세점 관계자는 "누가 사업자로 선정되든 면세사업이 예전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될수 없다"면서 "관광객이 줄면서 면세점들간 나눠먹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