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간 연장 무산에 특허수수료 20배 인상
면세시장 경쟁과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7일 선정되는 3차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는 향후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할수 있는 특허를 얻게된다.
대기업 몫으로 정해진 면세점 특허권은 단 3장.롯데면세점과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 SK네트웍스 등 5개 유통기업이 이번 입찰에서 경합을 벌인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일부 대기업들이 최씨 주도로 설립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출연하면서 이번 3차 신규면세점 입찰이 이들 기업에게 면세 특허권을 돌려주기 위한 댓가성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실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독대할 때 준비한 '대통령 말씀자료'에 시내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방안이 들어있었다는 점이 뒤늦게 확인됐다.
정치권은 이번 특허심사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면세점 특혜의혹을 '뇌물죄'로 명시하고, 특검 조사도 추진하면서 관세청을 압박했다.또 지난 15일에는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사업자 선정 이후 신규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한 특검 조사와 함께 감사원 감사도 이뤄진다. 관세청은 특혜의혹을 받고있는 업체에 대한 비리 혐의가 밝혀질 경우 특허를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SK와 롯데는 3차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특검 및 감사원 조사 결과에 특허권을 반잡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면세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것도 업체의 골칫거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내수 활성화와 면세 시장 경쟁 도입 명목으로 시내면세점 입찰을 두 차례나 단행했다. 3차 신규면세점 선정으로 서울시내 면세사업자는 기존 9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면세점의 핵심 고객인인 외국인 관광객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윤호중 의원실에 제출한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방문객은 1041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8.8% 급감했다.
지난해 특허권을 얻는 면세점들은 올해까지 모두 문을 열었는데 지난 3분기까지 수백억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안으로 내놓은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은 최순실 게이트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재추진을 위해선 정부나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내년에는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도 대폭 인상되면서 수익은 더 쪼그라들 전망이다. 기재부는 면세점 매출액 규모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최대 20배 차등 인상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약 12.6배가량 증가, 금년 기준 약 44억 원에서 연간 553억 원으로 급증한다. 면세점 관계자는 "누가 사업자로 선정되든 면세사업이 예전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될수 없다"면서 "관광객이 줄면서 면세점들간 나눠먹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 먹었는데 아이 생겼어요"…난리난 '오젬...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