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우리은행 과점주주 대표들을 만나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경영에 관여치 않을 것이며, 정부는 은행장 선임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보가 갖고 있는 잔여지분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주가가 오르면 매각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위원장 접견실에서 한투증권 유상호 사장, 키움증권 권용원 사장,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 동양생명 구한서 사장, IMM PE 송인준 대표 등을 만났다.

임 위원장은 “이번 매각으로 예보의 잔여지분은 21.4%이며 과점주주 지분 합계인 29.7%보다 작아져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으므로 내일(16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MOU 해제를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예보가 21.4%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과점주주들의 경영자율성은 보장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위원장은 “예보가 비상임이사를 선임하지만 오직 공적자금 관리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역할에 한정될 것”이라며 “예보의 지분율이 10% 미만이 되고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경우, 예보는 더 이상 비상임이사도 선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장 선임은 우리은행의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이며 예보의 비상임이사는 임추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들 중심으로 임추위를 구성하고 은행장 후보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시기는 내년 1월 초로 예정돼 있다.


잔여지분 매각과 관련해서는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이 본격화되는 내년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잔여지분의 매각에 대해서는 그 시기나 방법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 추후 공자위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지만 과점주주들의 기대이익을 감안해 매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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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매각 시기는 공적자금 회수 수준을 감안해 어느 정도 기업가치 상승의 이익(Upside Gain)을 획득할 수 있는 주가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 추진될 것이다. 주가가 오른다면 주주가치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예보 잔여지분의 매각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바람직한 과점주주 지배체제의 롤 모델(Role Model)이 되어주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하여 우리은행을 업그레이드 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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