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한복 세탁 관련 피해구제 신청 211건 중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은 191건으로, 이 중 세탁물 손상 책임이 제조업체 또는 세탁업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46.1%였다.
그 밖에 소비자가 한복을 착용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취급하거나 얼룩을 오래 방치해 손상된 경우도 19.9%에 달했다. 특히 오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마찰에 의해 원단이 손상되거나 변색되는 사례가 많았다.
심의결과 제조업체 또는 세탁업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88건 중 환급, 교환, 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3.4%였다.
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한복 구입 시 품질정보 및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오염물이 묻은 경우 수건 등으로 두드리듯 닦아 낸 뒤 빠른 시일 내 세탁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세탁을 맡길 때는 세탁업자와 함께 상태를 꼼꼼히 확인 후 인수증을 받고 세탁 후엔 비닐을 제거하고 한지에 싸서 상자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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