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에 따르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을 구두로 보고했다. 곧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중간보고 때는 계속기업가치가 9000억원 가량으로 산정됐으나 주요 노선 등 영업 대상이 사라지면서 산정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미주·아시아 노선 등 영업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면 청산 절차로 넘어갈 전망이다. 내년 초에 매각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내 1위 해운사로 40년 가까이 업계를 이끌어온 한진해운은 한때 세계 7위 해운사로까지 올라섰으나 업황 악화와 경영난 탓에 지난 8월 채권단 요구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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