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에 따르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그간 진행해온 주요 자산 매각 작업을 일단 지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청산 절차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내 1위 해운사로 40년 가까이 업계를 이끌어온 한진해운은 한때 세계 7위 해운사로까지 올라섰으나 업황 악화와 경영난 탓에 지난 8월 채권단 요구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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