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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징역 3년으로 감형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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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사진=아시아경제 DB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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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지난해 민중총궐기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평화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하고 사전에 경찰 차벽을 뚫는 데 사용할 밧줄과 사다리를 준비하기까지 했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 숫자나 경찰차 파손 정도가 상당하고 극심한 교통 혼란도 발생했다"며 "이와 같은 불법, 폭력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인 대응이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는 게 사실이고,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을 줄였다.
더불어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게 평화적 집회, 시위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덧붙였다.

지난 1월 한 위원장은 작년 11월 14일에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회에선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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