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지난해 민중총궐기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 숫자나 경찰차 파손 정도가 상당하고 극심한 교통 혼란도 발생했다"며 "이와 같은 불법, 폭력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인 대응이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는 게 사실이고,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을 줄였다.
지난 1월 한 위원장은 작년 11월 14일에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회에선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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