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는 금융회사가 도산하거나 부실해졌을 때를 가정해 세운 자체 정상화 및 청산 시나리오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지주사나 은행들은 경영 위기가 닥쳤을 때 회생을 위한 ▲ 자본확충 ▲ 자금조달 ▲ 시장 신뢰 회복 방안 등을 미리 세워둬야 한다.
회생·정리제도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가 비상시 계획 없이 파산하면서 사태가 급격히 악화하자 파산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금융시스템 혼란과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미국에서 먼저 도입됐다.
주요 20개국(G20)도 2010년 서울정상회의에서 금융회사 회생·정리체계 마련에 합의했고, 2011년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각국이 FSB 권고에 따른 회생·정리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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