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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사 회생·정리제도'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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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은 오는 15일 서울 예보 본사에서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는 금융회사가 도산하거나 부실해졌을 때를 가정해 세운 자체 정상화 및 청산 시나리오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지주사나 은행들은 경영 위기가 닥쳤을 때 회생을 위한 ▲ 자본확충 ▲ 자금조달 ▲ 시장 신뢰 회복 방안 등을 미리 세워둬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세분화해 단계별로 필요한 자본확충 규모를 정해두고 강제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비상시 계획을 살펴본 후 충분하지 않다면 사업에 제한을 가하거나 자본확충을 요구할 수 있다. 은행들은 파산에 대비해 자산·부채 이전(P&A)이나 손실부담 계획 등도 마련해둬야 한다.

회생·정리제도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가 비상시 계획 없이 파산하면서 사태가 급격히 악화하자 파산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금융시스템 혼란과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미국에서 먼저 도입됐다.

주요 20개국(G20)도 2010년 서울정상회의에서 금융회사 회생·정리체계 마련에 합의했고, 2011년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각국이 FSB 권고에 따른 회생·정리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공청회에선 정지만 상명대 교수가 '금융회사 정리체계에 관한 주요 논의 및 국제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임형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FSB 권고안에 따른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국내 도입방향'을 발표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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