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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빌려주고 243만원 이자로 뜯어내" 고리대금 횡포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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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최고 3000% 넘는 미등록대부업자 살인이자 등…올해 미등록대부업체 신고건수 작년대비 2배 가까이 늘어

"50만원 빌려주고 243만원 이자로 뜯어내" 고리대금 횡포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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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40대 여성 A씨는 올해 7월 '누구나대출', '신용불량자 가능'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미등록대부업자에게 53만원을 빌렸다. 선(先)이자 명목으로 27만원을 떼고 일주일후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일주일이 지나 A씨가 80만원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자는 매주 24만원씩 아홉번에 걸쳐 이자라도 갚으라고 요구했다. 하루라도 돈이 연체되면 10만원의 벌금을 추가로 내야했다. 이렇게해서 이 대부업체는 A씨에게 두달동안 법정이자율(연 25%)의 94.5배인 2361%의 이자(243만원)를 가져갔다. A씨가 이 대부업체에 빌린 돈은 53만원이었다.

20대 여성 B씨는 올해 10월 미등록 대부업자에 30만원을 빌렸다. 선이자로 20만원을 공제하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는 조건이었다. 워낙 돈이 급했던 B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부모와 친구의 연락처를 알려줬다. 이후 B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자는 B씨를 협박했다. 밤 늦은 시각 B씨의 아버지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보내고 동생의 고등학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겠다고 했다. 급기야 B씨의 친구 직장에까지 연락해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연 이자가 최고 3000%를 넘는 미등록대부업자의 고리대금 횡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같은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신고가 2138건으로 전년동기(1126건) 대비 1012건(89.9%)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전단지를 통해 광고해 고금리 소액급전대출을 취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편취해 간 금리를 연리로 환산하면 최고 3476%에 달했다. 예컨대 30만원 대출을 한다고 가정하면 20만원을 선이자로 떼고 일주일 후 5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일주일 후 원리금 상환이 연체되면 가족, 친지에게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고금리 이자나 불법적인 채권추심은 엄연히 불법이다. 현행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계약은 무효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대부업체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27.9%, 그 외업체의 이자율은 25%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무효며 이자를 초과해 지급했더라도 원금충당을 요구하거나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시 수수료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선이자'는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 이 돈 역시 대출원금에서 빼야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고금리피해나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 대출계약서, 원리금 입금증, 녹취록 등 관련증거를 확보해 금감원(☎1332)이나 경찰서(☎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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