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3일 0시를 조금 넘겨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탄핵추진단을 이끌었던 이춘석 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야당이 한밤중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회법이 탄핵소추안을 국회 첫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은 모두 17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이 참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투표에는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현재 150명)의 서명이 필요하며. 가결을 위해서는 3분의 2(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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