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청소년단체 등 본격 추진 나서..."'청소년기본법'상 규정된 만24세까지 교통요금 할인 혜택 추가해야"...서울시 "재정난, 형평성, 교통 적자 감안해야" 난색
서울시의회와 청소년단체들이 만 24세 이하 청년들에게도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주자는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높은 취업난 등 '헬조선'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중ㆍ고등학생과 같은 수준의 교통요금만 받자는 얘기다. 그러나 서울시의 재정 형편ㆍ타 계층과의 형평성 등의 논란 때문에 실제 도입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 의원 등은 이날 토론회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ㆍ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청소년기본법상 엄연히 만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지하철 1250원, 버스 1200원인 서울 지역 만19~24세 청년들의 교통 요금은 지하철 720원,버스 600원 수준으로 인하된다.
김 의원은 "만 24세 이하 청년들은 높은 청년 실업률,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임금 감소, 주거난 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하철 요금을 면제 받고 있는 것에 비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 재정이 어려우면 노인 무임 승차 적자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라도 따내서 지하철이라도 먼저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 때 시민공약평가단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지만 여러 문제점을 이유로 장기적 검토 과제로 결론이 난 바 있다"며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더라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곧바로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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