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화통화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보기에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자신이 서울 서초구청장(2006년 7월~2010년 6월)으로 재직중일 때 우면동 R&D센터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을 예비후보자 공보물,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청장 재직 중 삼성전자의 사장단과 협의를 실제 진행했던 점이 인정된다"면서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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