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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누리 박성중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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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57ㆍ서울 서초을)이 지난 4ㆍ13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1~2월 당내 후보 경선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허위사실을 지역구 내 당원 5명에게 전화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해당 여론조사에서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박 의원이 여론조사의 실제 결과를 알고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의심한다.

박 의원이 이번에 조사된 5명 외에 다른 당원에게도 이 같은 얘기를 했는지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확인된 사람이 5명"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자신이 서울 서초구청장(2006년 7월~2010년 6월)으로 재직중일 때 우면동 R&D센터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을 예비후보자 공보물,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삼성전자는 박 의원이 구청장일 때 R&D센터의 용적률과 층고 등 제반 여건 문제로 입주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고, 박 의원이 구청장에서 물러나고 일부 요건이 완화된 뒤인 2011년 10월에 경쟁입찰을 통해 입주가 확정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것이 국회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박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지역구 내 당원 중 한 명이 이 같은 의혹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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