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김대중 정부 시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권력형 비리 사건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 썬코어 회장이 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에서 416억원가량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196억원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일부 횡령 혐의는 배임죄로 변경했다.
한편 2002년 최규선씨 측근에 의해 폭로된 최규선 게이트는 김대중 정부 시절 최씨가 김 대통령의 3남 홍걸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비리사건이다. 당시 최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홍걸씨 또한 구속된 바 있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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