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무제한 요금제 보상, '눈 가리고 아웅'?…"직접 3년 전 청구서 찾아 접수해야"(종합)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제한있는 무제한 요금제 비판에 이통3사 내놓은 보상안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 데이터쿠폰, 안쓰는 영상통화
번호이동 가입자는 3년 전 청구서 직접 찾아서 매장에 제출
공정위에 스스로 시정조치 '동의의결', '눈 가리고 아웅'

무제한 요금제 보상, '눈 가리고 아웅'?…"직접 3년 전 청구서 찾아 접수해야"(종합)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이동통신3사가 번호이동 소비자에게도 무제한 요금제 광고에 따른 보상안을 내놓는다. 하지만 현금 보상이 아닐 뿐 아니라 보상 절차도 까다롭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오는 25일부터 이동통신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 관련 동의의결 시정방안 중 이동통신사를 변경한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 및 부가 영상통화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 지적을 접수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이동통신사들은 '데이터 무한', '광대역 안심 무한' 등으로 해당 요금제를 광고했지만, 사실 기본 데이터를 다 쓰면 속도 제한을 받는 반쪽짜리 무제한 요금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와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지난 3월 발표한 뒤,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최종 동의의결안을 냈다. 지난 1일부터 이동통신3사는 무제한 광고에 따른 피해 보상으로 가입자 총 3244만명(중복 포함)에게 부가음성, 영상통화 및 데이터를 제공 중이다.

하지만 무제한 요금제 광고 시점에 사용했던 이동통신사에서 현재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긴 고객은 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KTOA와 이동통신3사는 번호이동 고객에 대해서도 현재 가입되어 있는 이동통신사가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이동통신3사는 데이터 쿠폰과 부가음성 및 영상통화로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 데이터는 광고기간 내 가입 고객에게 2GB, 광고기간 후 가입 고객에게는 1GB다. 부가음성 및 영상통화는 요금제별로 3개월간 30분·60분이다.

소비자들은 불만이다. 당시 무제한 요금제를 썼던 이들은 여전히 대부분 고가 요금제를 쓰고 있다. 이동통신3사 모두 6만원대 요금제부터 데이터를 속도제한을 둔 채 제한없이 제공한다. 보상안이라고 내놓은 데이터 1GB, 2GB 데이터쿠폰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동통신3사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선보이고 있다. 이에 부가음성 및 영상통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 같은 보상안에 "돈받고 무제한 적용했으면 돈으로 보상해야지 무슨 개수작이냐" "돈으로 보상해줘. 무슨 영상통화보상이야 쓰지도 않는 거" 등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나마 광고 당시 사용하던 이동통신사를 유지한 고객은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번호이동 가입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고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이동통신3사별 보상 대상자 범위를 확인해 본인이 보상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동통신3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안내를 통해 제출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접수처로 신청해야 한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보상신청 및 개인정보 취급 동의서(현장비치), 요금 청구서(변경 전 이동통신사 요금제 확인용), 신분증 사본(본인 확인용)이다.

문제는 휴대폰 요금 청구서다. 해당 광고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다양한 시기에 방영됐다. 과거 이동통신사의 요금 청구서는 개인이 직접 구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에서는 통신요금 미납 등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해지 후 6개월 이후 청구서 등 개인 이력을 삭제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이다.

이에 대해 KTOA 관계자는 "개인이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청구서를 구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준비한 서류를 직접 전국 T월드 지점, 전국 올레프라자, 전국 LG유플러스 직영점에 접수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동의의결이란 법을 어긴 사업자들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눈감아주는 제도다.

한편 1차 신청은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이며 내년 1월2일 보상받을 수 있다. 2차는 12월25일부터 한 달 간이며 보상일시는 2월1일이다. 3차 신청기간은 1월25일부터 2월24일이며, 보상시기는 3월2일이다. 대상 요금제 및 가입 시점은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