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의 배모 전 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배씨는 2010~2015년 대우조선의 감사 실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문제의 2013, 2014 회계연도 감사보고서가 이 같은 이중 장부의 존재 등을 알고서도 회계감사기준을 어겨가며 부실감사 끝에 만들어 낸 허위문서라고 결론냈다. 안진 감사팀은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공정 진행률이 낮아지는 등 대우조선이 매출을 부풀린 정황을 포착하고, 이와 관련 대우조선 관계자로부터 사실상 회계사기를 시인하는 답변을 듣고도 내부 반발조차 무시한 채 ‘적정의견’을 내줬다고 한다. 이를 위해 감사조서에 분식회계 정황을 파악한 사실 자체를 일부러 빠뜨렸다.
안진 감사팀은 고재호 전 대표(사장) 재임 시절 대우조선이 대주주 산업은행과 맺은 경영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영업비용에 반영해야 할 사업손실을 영업외비용에 담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묵인한 것은 물론이요 발각 시 대응논리까지 짜 줬다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대우조선이 2014 회계연도에 반영해야 할 1100억여원 규모 손실을 이듬해로 넘기려하자, 날짜를 조작한 가짜 공문을 주고받은 뒤 감사조서를 허위기재해 이를 거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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