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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 해경에 저항마라' 당부 메시지, 불법 어선 '선 조치 후 보고' 원칙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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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중국 당국이 자국 어선을 상대로 한국 해경에 저항하지 말라고 계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중부해양경지안전본부 기동전단은 충북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방 44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노영어00호를 검문검색했다.
검문 중이던 해경은 중국 어선의 위성항법장치(GPS) '베이더우' 시스템에서 중국 산둥성 해양어업국이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최근 바뀐 한국 해경의 공용화기 매뉴얼 내용이 담겨 있다.

메시지에는 "한국 정부는 새로 개정한 무기사용 매뉴얼의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해에서 단속을 강화했다"고 명시됐다.

이어 "각 어선은 준법의식을 강화해 무허가 월선 조업과 폭력 저항하는 행동을 엄금해야 한다"며 "해외어업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도 단호히 근절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에 한국 해경의 법 집행을 따르고 법을 준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한국 해경이 중국 어선에 기관총을 발포한 것과 관련해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당부는 별개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과 12일 인천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떼를 지어 해경 경비함에 대한 공격태세를 보이자 해경은 M60기관총을 발사해 격퇴했다.

해경이 화기를 사용하며 강력 대응하자 서해5도에서는 중국 어선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서해5도 해역의 불법 중국 어선 수는 지난달 하루 평균 123척으로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달 7일 인천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의 공격을 받고 침몰하자 M60기관총, 20mm·40mm 함포 등 공용화기 사용 방침을 밝혔다. 지난 8일에는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적용한 새 매뉴얼을 공개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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