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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파문’ 길환영 전 KBS사장 해임무효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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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길환영 전 KBS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국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의혹 등으로 해임된 길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KBS 이사회는 2014년 6월 임시이사회를 열고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 공사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 등을 이유로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을 결의했다. 박 대통령은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을 받아들여 공사 사장직에서 해임했다.

그러자 길 전 사장은 “이사회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를 하지 않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았다”며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임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길 전 사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사고 내용 보도에 개입하고 축소시키려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으며, 이후 김시곤 보도국장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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