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막대한 국고를 들여 2010년 방조제가 준공되고 개발사업의 청사진까지 마련됐으나 극히 일부만 개발이 착수된 새만금에 투자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아울러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를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우선매수 청구기간도 임대 종료시점까지 연장했다.
새만금청장에게는 건축물 인센티브 결정권한을 확대해줬다. 청장이 건폐율과 용적률 법정한도의 150%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도시나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나 대지의 조경면적 등에 대해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특례를 부여했다. 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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