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이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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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고문이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고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 사장은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15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 사장은 임 고문이 낸 소 취하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2014년 시작된 이 사장과 임 고문의 이혼 소송은 수차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이 사장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 이송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아직 서울가정법원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임 고문은 중복 소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서울에서낸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는 뜻을 밝혔다. 임 고문이 서울가정법원에 별도로 낸 소송은 이혼·재산분할 청구 소송이다. 그러나 이 사장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수원지법에서 넘어오는 사건과 별개로 이미 재판이 시작된 만큼 빨리 결론을 내자는 뜻이다.
임 고문이 서울가정법원에 냈던 소송은 3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심리를 시작했다. 다음 기일은 12월 22일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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