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최대 80% 지원
점포당 연 26만8960원까지
서울 양천구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공제료 납입금액의 최대 80%로, 점포당 연 최대 26만8960원이다. 가입 시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적으로 포함돼 화재 발생 시 타인과 대물에 대해서도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인정·등록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상인 중 보장금액 1000만원 이상 화재공제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한 상인이다. 건물 구조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점포 ▲전통시장 내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 ▲소재지가 불명확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민간보험보다 저렴한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으로 연중 상시 가입·환급이 가능하다.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이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은 노후 시설과 점포가 밀집해 있는 특성상 작은 화재로도 큰 재산 피해는 물론 이웃 점포까지 번질 수 있다. 이에 구는 공제보험 가입을 확대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입을 원하는 상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fma24.sema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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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화재 시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이웃 점포 피해까지 함께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라며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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