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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 긴급현안질문…朴대통령·최순실 의혹 집중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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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국회는 11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긴급현안질문에 나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들을 제기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최 씨 등이 확보한 대포폰 가운데 일부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안 의원은 최 씨가 귀국했을 당시에 귀국 즉시 체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따졌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현안질의를 통해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12일 국민 대궐기 이후에도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 곧바로 탄핵 절차에 착수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안 부결을 염려하는 사람도 있다"면서도 "새누리당이 탄핵안을 부결시킨다면, 새누리당은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향후 정국 수습과 관련해 "질서 있는 하야를 통해 과도내각이 검찰개혁 재벌개혁 정치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것이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에 할 수 있는 최대의 애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독일전지훈련이 실상은 최 씨에 대한 송금프로젝트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 씨에 대한 지원결정이 이뤄졌을 당시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반도체 백혈병 진상 규명 문제로 입장이 곤혹스러웠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삼성이 최순실에 과도하게 지원한 것은 2015년 7월 조정위가 권고한 1000억원 규모 공익재단을 백지화하기 위한 대가가 아니었냐"고 따졌다. 또 김 의원은 현명관 마사회장의 취임과 관련해 최 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 회장 직전 회장인 장태평 전 농림부장관이 임기를 1년 앞두고 사임한 것과 관련해 최 씨가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따졌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박 대통령과 최 씨,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 등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최 씨 등에 적용된 직권남용은 법정형이 5년에 불과한 반면 뇌물죄는 무기징역 등을 내릴 수 있는 등 처벌 수위가 높다"며 "검찰이 축소ㆍ왜곡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문제 삼았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 모금이 완료된 다음날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 활성화법 처리와 노동 개혁법 처리를 주문한 점과 K스포츠재단 입금이 완료된 시점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 개혁법과 서비스발전법ㆍ기업활력제고특별법 처리를 주문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긴급현안질문은 시작 전부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초 이번 현안질문의 안건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유린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요구로 박 대통령의 이름은 빠지고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으로 안건명이 바뀌었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해 안건명 변경을 요구한 새누리당과 변경에 동의해준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상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긴급현안질문은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참석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여는 저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찌감치 착석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눈에 띌 정도로 빈자리가 많았다. 여당 지도부 역시 긴급현안질의에서 보이지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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