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내용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는 신성솔라에너지,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3사 합병에 동의하며, 합병 및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주관은행(한국산업은행)의 통지에 의해 자율협약 종료가 예정된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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