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킷브레이커는 코스닥시장 종합주가지수가 전일대비 일정수준 이상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시장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다.
그런데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지 않은건 지난해 6월 시행된 가격제한폭 확대 덕분이다. 현재 코스닥시장 종합주가지수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보다 '8%'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하게 돼있다.
지난해 6월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면서 서킷브레이커는 3단계로 세분화됐다. 먼저 코스닥시장 종합주가지수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보다 8%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가 중단된다.
마지막으로 1·2단계 매매거래 중단 및 재개 후 코스닥시장의 종합주가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보다 20%이상 하락하고 2단계의 발동지수보다 1%이상 추가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당일 코스닥시장 매매거래가 종료된다.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딱 한차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지난 2월12일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코스닥이 장중 8% 이상 폭락하며 594.75(-8.17%)까지 밀려났을 때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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