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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지사 '주식백지신탁제도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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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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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한 것으로 확인돼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 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주식을 백지신탁한 후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문제를 해소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대상자는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다.

9일 경기도 감사관실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양근서 의원(안산6)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남 지사는 경인일보 주식 1만7000주(액면가 주당 1000원 총 1억7000만원)를 취임 1년째인 지난해 4월8일 농협은행과 백지신탁했다.

문제는 남 지사의 주식 처분 시점이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보유주식은 대상자가 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남 지사는 2014년7월 취임 후 1개월 시점인 그해 8월까지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도 대변인실 관계자는 "주식을 분실해 분실신고를 한 뒤 재발급을 받는데 몇개월이 걸리다보니 백지신탁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의도적으로 신탁을 늦게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근서 의원은 "어떤 경우든 주식백지신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의법 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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