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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덕 전남도의원, 순천의료원 약품구매 수의계약 법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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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약회사와 특혜성 수의계약 추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정영덕 의원(무안 2)은 순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약품구매 시 수의계약 법규위반과 특정 제약회사와의 특혜성 수의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영덕 의원에 따르면 순천의료원은 대상포진 바이러스백신을 수차례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과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인 물품구입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를 위배해 녹십자 제품 조스타박스 주사제 3천3백만원(16.5.30)과 2천6백4십만원(16.9.30)을 각각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수의계약으로 70여건의 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많은 제약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안과수술 점막보호제와 금단현상 치료제, 위산분비억제제 등 57.14%인 40건을 특정회사인 에스케이메디칼과 특혜성 수의계약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영덕 의원은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도 장의 차량 운행 일지와 사용요금의 징수과정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부당요금징수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고 장례식장의 철저한 관리와 정확한 운행일지 기록, 장의 차량 등 사용 요금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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