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지난달 24일 김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2일 본인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오늘 해고를 통보한 게 맞다. 김씨는 해고 결정을 수용하거나 결과가 부당하다며 회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아직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현대차의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신고하고 같은 내용을 '김부장'이란 가명으로 국내 언론,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제보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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