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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내부고발자 '김 부장' 해고 통보…"문서 무단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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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현대자동차가 최근 제품 품질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며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제기한 직원 김모씨에 해고 통보를 내렸다.

현대차는 지난달 24일 김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2일 본인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했다.
현대차는 김씨가 비밀보호 서약을 어긴 채 회사에서 무단으로 훔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고 이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은 점을 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오늘 해고를 통보한 게 맞다. 김씨는 해고 결정을 수용하거나 결과가 부당하다며 회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아직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현대차의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신고하고 같은 내용을 '김부장'이란 가명으로 국내 언론,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제보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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