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의 강한 저항에 한국이 처음으로 공용 화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자 "중국은 한국 측의 무력을 사용한 폭력적인 법 집행 행위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다시 한 번 한국 측이 법 집행 과정에서 자제를 유지하고 법 집행행위를 규범화하며 중국 어부들을 위협하는 어떠한 과격한 수단도 채택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국 어부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은 절실히 보장해야 하며 중국도 여러 차례 유관 부문이 중국 어민의 조업 관리 및 단속을 철저히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오후 6시47분께 한국 해경은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91km 해역에서 중국 어선 나포 작전 중 M60 기관총 600∼700발을 발사했다.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인천으로 압송하던 중 주변의 중국 어선 30여척이 강렬히 저항한 데 따른 자위적 조치였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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