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주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법정관리를 맡은 법원은 해당 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전직 경영 책임자의 불법행위 등 비위에 따른 기업의 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대표자(법률상 관리인)를 통해 최 전 회장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발을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에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두 딸과 함께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