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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불법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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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관련해 최은영 전 회장의 경영상 불법행위 여부나 내용을 조사하라고 조사위원 측에 지시했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주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관리와 관련해 재판부가 조사위원과 수시로 면담을 하는데, 지난주 면담 과정에서 최 전 회장과 관련된 조사를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정관리를 맡은 법원은 해당 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전직 경영 책임자의 불법행위 등 비위에 따른 기업의 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대표자(법률상 관리인)를 통해 최 전 회장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발을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최 전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회장이 별세(2006년)한 뒤인 2007년 한진해운 경영권을 승계했고 회사가 자금난에 봉착하자 2014년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겼다.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에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두 딸과 함께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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