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8월 오피스텔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D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