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변회사 등 외부위원을 포함해 18명을 참여시킨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전체회의를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레일은 파업의 핵심 주동자와 선동자 등 182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하는 중이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12개 지역본부와 소속기관도 징계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자체 징계전담팀과 징계위원회를 꾸려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코레일 감사기준 시행세칙에 따르면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인사규정시행세칙에는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파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각각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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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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