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중개를 위해 공인중개사무소 출입구에 대표자 사진과 정보 공개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증제를 통해 부동산 중개 계약을 할 고객과 구청에 등록돼 있는 정보(대표자 사진 등)를 공유함으로써 자격증 대여 등 불법중개 근절 및 안전한 부동산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이 게시돼 있기는 하나 벽면 높은 곳이나 후미진 곳에 게시된 경우가 많아 고객들이 대표자가 누구인지 사무원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인증제를 통해 무 등록자나 중개보조원의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가 줄어들어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의 소통공간인 ‘부동산 중개 노원마실’밴드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 인증제를 시행하게 됐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SNS에 자신의 얼굴을 걸고 소통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큰 차이가 있다”며 “출입구에 중개사의 얼굴을 걸고 중개를 한다면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