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형 청년수당 사업인 '청년구직지원금제'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경기도가 도의회 제안으로 마련한 청년구직지원금제 시행 방안을 보면 저소득 청년 중 적극적 구직의사가 확인된 5000명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6월로 지원금은 1인당 매월 50만원이다. 6개월 간 지원해 소요예산은 150억원이다.
도는 경기연구원에 청년구직지원금제 도입을 위한 단기정책 연구를 의뢰했다. 도는 전문가 및 청년층 의견수렴, 토론회, 고용노동부ㆍ보건복지부 협의, 일자리센터 연계시스템 구측 등을 거쳐 내년 6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구직지원금제는 연정(聯政) 과제다. 연정합의문을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ㆍ확대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직접 필요한 광의적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원 인원과 소요예산 등은 서울시 청년수당을 고려해 도의회에서초안을 잡은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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