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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청년수당 '청년구직지원금' 내년 6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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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년구직지원금제 도입 등 현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년구직지원금제 도입 등 현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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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형 청년수당 사업인 '청년구직지원금제'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경기도가 도의회 제안으로 마련한 청년구직지원금제 시행 방안을 보면 저소득 청년 중 적극적 구직의사가 확인된 5000명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6월로 지원금은 1인당 매월 50만원이다. 6개월 간 지원해 소요예산은 150억원이다.
청년구직지원금 지급은 현금이 아닌 카드(바우처) 형태다.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공무원복지카드와 유사한 카드를 지급한 뒤 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등에 해당 카드를 쓰면 도에서 월 50만원까지 결재해주는 방식이다.

도는 경기연구원에 청년구직지원금제 도입을 위한 단기정책 연구를 의뢰했다. 도는 전문가 및 청년층 의견수렴, 토론회, 고용노동부ㆍ보건복지부 협의, 일자리센터 연계시스템 구측 등을 거쳐 내년 6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구직지원금제는 연정(聯政) 과제다. 연정합의문을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ㆍ확대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직접 필요한 광의적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년구직지원금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합의한 것으로 중앙 정부와 (사전)협의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별로 없다"며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행동을 지원할 생각"이라며 "현금이 아니라 카드, 포인트를 가지고 교육행위에 대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지원 인원과 소요예산 등은 서울시 청년수당을 고려해 도의회에서초안을 잡은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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