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말 시행을 앞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전환율 산정시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가산될 이율을 3.5%로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의견 수렴중이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맡겨진 현행 배율 ‘4배’를 가산이율 ‘연3분5리’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현 한국은행 기준금리(1.25%)를 적용하면 월차임전환율 상한선은 현행 5%(1.25%×4)에서 4.75%(1.25%+3.5%)로 인하된다.
전세가 상승 및 월세전환 가속으로 불안해진 주택공급시장에서 임차인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올해 전세가는 작년 말 대비 0.94% 상승한 수준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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