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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부터 월차임전환율 5% 밑으로···주거비 부담 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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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다음달 말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현행 5%인 월차임전환율 상한선이 4.75% 수준으로 낮아진다. 전환율은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월세)으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말 시행을 앞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전환율 산정시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가산될 이율을 3.5%로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의견 수렴중이다.
지난 5월 모법 개정으로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은 11월 30일부터 기존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로 정해진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맡겨진 현행 배율 ‘4배’를 가산이율 ‘연3분5리’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현 한국은행 기준금리(1.25%)를 적용하면 월차임전환율 상한선은 현행 5%(1.25%×4)에서 4.75%(1.25%+3.5%)로 인하된다.

전세가 상승 및 월세전환 가속으로 불안해진 주택공급시장에서 임차인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올해 전세가는 작년 말 대비 0.94% 상승한 수준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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