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이 서울시로 제출받은 '자치구별 월세조사 결과분석' 자료를 보면, 청년세대(19~29세)의 월세 보증금은 평균 1395만원으로 집계됐다. 청년 이외 세대가 월세로 사는 경우 보증금은 평균 2778만원으로 청년층보다 높지만 매달 내는 월세는 비슷하거나 더 비싼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층의 거처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격차는 더 두드러진다. 각 자치구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순수월세로 환산한 후 단위면적당 부담하는 금액으로 비교해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청년층 월세부담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의 경우 청년층의 월 주거비가 ㎡당 2만7000원인데 비해 비청년층은 1만원으로 2.7배 가량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구로구에서는 청년층의 ㎡당 월세가 2만3000원이며 비청년층은 1만7000원, 서초구 역시 청년층 2만7000원과 비청년층 1만9000원으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 21곳의 평균치를 파악한 결과 청년층의 ㎡당 월세는 2만2000원으로 비청년층보다 30% 가량 부담이 컸다.
이번 통계는 지난 8월 기준 전입신고자 가운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월세입자를 대상으로 파악한 것으로 자치구 24곳에서 1439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취합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월세신고제를 시범도입해 세입자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할 때 실제 월세 계약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월세통계의 경우 그간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황파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시가 제출한 자료 역시 전체 확정일자를 받은 월세 대비 9%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 월세신고제 시범사업은 법적 의무조항이 없어 일부밖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월세신고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현실적 주거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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