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코레일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환급소송에서 코레일 측 손을 들었다.
앞서 코레일은 2013년 4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업협약이 해제됨에 따라 토지매매와 관련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할 것을 대전세무서에 요구했다.
하지만 대전세무서가 이를 거절하면서 이듬해 5월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시작됐고 2015년 1월 1심 재판부 역시 코레일 승소를 판결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