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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역세권 개발·법인세 환급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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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코레일이 대전세무서와의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2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코레일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환급소송에서 코레일 측 손을 들었다.
사업해제가 적법하고 법인세법 상 후발적 경정 사유가 인정되면서 당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세액에 대한 코레일의 경정청구가 타당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 요지다.

앞서 코레일은 2013년 4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업협약이 해제됨에 따라 토지매매와 관련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할 것을 대전세무서에 요구했다.

하지만 대전세무서가 이를 거절하면서 이듬해 5월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시작됐고 2015년 1월 1심 재판부 역시 코레일 승소를 판결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친 법원 판결로 사업해제의 적법성이 재차 확인됐다”며 “이를 통해 법인세 1조여원을 환급받게 될 계기가 마련된 만큼 공사의 재무건전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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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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