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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교동사거리 인근에 15층 관광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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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 마포구 서교동사거리 인근 서교동 371-19번지 일대에 15층짜리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2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해 해당 부지에 용적률이 완화된다.
이번 사업지는 지하철2호선 홍대입구역과 합정역, 6호선 상수역 등이 가까운 곳으로 현재는 주차장 등으로 쓰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지하4층~지상15층 객실 104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을 짓는 게 가능해졌다.

이면가로와 전면대로를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보행자가 다니기 쉽게 건축하도록 했으며 1층에는 가로활성화 용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젊은 층이나 개별 배낭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 문화정보교류시설을 배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는 중랑구 망우동 83번지 일대 등 4곳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조정하는 안건도 통과했다. 도로가 생기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분리된 소규모 단절토지로 구역 내 불필요한 국공유지를 제척하거나 연접부 잔여토지를 편입하는 한편 일부는 개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제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3곳은 토지소유자간 필지를 교환해 정형화해 개발하는 방안을 권장토록 했으며 주거지인 점을 감안해 주거에 유해한 용도를 불허용도로 지정했다. 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는 자연녹지지역 기준을 따른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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