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홍콩서 경제사범 2명 송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법무부·검찰은 12일 국외 도주 경제사범 2명을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
2012년 8월 군납 로비자금 명목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씨는 그해 10월 해외로 달아났다. 이듬해 궐석 재판으로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시세조종으로 18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피해자들로부터 20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B(44)씨는 2009년 7월 홍콩으로 달아났다. 이듬해 기소된 그가 재판에 나오지 않자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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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처분이 정해지는 대로 곧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하고 소재를 쫓아왔다. 미국 국적자인 A씨는 지난해 홍콩에 입국했다가, B씨는 2013년 현지법 위반으로 홍콩에서 검거됐고, 홍콩 법원은 올해 7~8월 두 사람에 대해 각각 범죄인 인도를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검찰, 외교부, 경찰청, 인터폴 등 국내외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범죄인 신병 확보를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제사범 도피처로 자주 이용되는 홍콩의 경우 범죄인인도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평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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