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은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국세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 9월말부터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서비스는 행정자치부고시가 변경 시행됨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증명 13종이 추가 발급 가능하다.
진도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4대로 설치 장소는 ▲진도군청 민원실 ▲진도읍사무소 ▲진도항대합실 ▲조도면사무소이며, 향후 미설치된 읍·면에 점차 확대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국세관련 민원발급 서류 13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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