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시장이 갈수록 넓어지고 특허분쟁이 고도화되면서 변리사의 전문성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소송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원활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처럼 일부 변화가 생기긴 했지만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여전히 제한되고 변리사는 사실상 변호사의 보조역에 머무는 실정이다.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가능하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지난 6월과 8월에 차례로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연관된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 전문회사의 소송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영국과 일본은 특허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고 유럽연합(EU)도 변리사의 소송 참여를 허용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지 않아 특허분쟁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인 출신으로 웹젠 이사회 의장을 지낸 김 의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특허법원으로 일원화되고 있는데 반해 변리사의 특허 등 침해소송대리권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지 못해 특허소송 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제한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심사가 본격화되면 변호사들의 반발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마주한 변호사들 역시 생존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지난해 4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제한 논의가 시작되자 변리사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고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과거 변호사 수가 부족할 때 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으로 변호사 고유 업무영역 중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해 변리사 제도를 둔 것인데, 로스쿨에서 지식재산 분야 특성화 교육을 받은 변호사들이 다수 배출되므로 변리사는 따로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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