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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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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말 변리사법 개정에 맞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완료하고 국무회의(22일)를 거쳐 본격 시행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집합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6개월 등 8개월간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집합교육은 소양교육 10시간, 산업재산권법 실무 50시간, 산업재산권 출원실무 120시간 등 공통과목 180시간과 심판·소송과정 또는 과학기술의 이해 등 선택과목 70시간으로 구성되며 현장연수는 특허법인 등지에서 직무훈련(OJT)을 받는 형태로 6개월간 진행된다.

또 필수 집합교육과 별도로 ‘과학기술 분야 상급과정’을 추가 개설, 수습 변리사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특허청은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허청은 변리사의 정보공개 확대와 불성실 변리사 신고 코너 개설 등에 나설 방침이다.

변리사는 기존에도 개별 전문분야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실제 전공했는지, 관련 학위 취득 여부 등은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법률 소비자가 변리사의 전문성(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졌다.

따라서 특허청은 앞으로 변리사의 출신 학과와 취득학위 등을 필수적으로 공개해 일반 법률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변리사를 찾아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달 초 본청 홈페이지에 ‘불성실 변리사 신고’ 코너를 신설, 변리사의 불성실한 대리 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소비자로부터 접수됐을 때 해당 변리사를 징계하는 등으로 변리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가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일반 법률 소비자가 양질의 변리 서비스를 받아 강한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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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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