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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운영재산 편입 가능 종잣돈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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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종잣돈도 사회공헌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공익재단 규제 완화를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세부 기준이 본래 취지에 비춰 모호하게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 수렴 중이다.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은 규제 완화를 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상충된 목소리도 담겨 있어 추가 검토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그간 관계 법령은 공익법인을 설립하며 기부 등 무상으로 얻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으로 삼고 이를 처분하거나 용도변경하려면 주무관청 승인·허가가 필요하도록 했다. 장학사업, 문화사업 등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인 사회공헌 활동 등은 기본재산을 굴려 쌓인 이익금인 보통재산(운영재산)만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초저금리·경기침체로 운영재산이 쪼그라들며 목적사업이 축소·폐지 위기를 맞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법 개정이 논의돼 오는 11월 말부터 기본재산도 목적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맡겼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운영재산 편입 사유로 운용수익·회비수입 및 수익사업 수익의 감소와 더불어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감소’를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기존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신고시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하나인 이사회 회의록을 총회 회의록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모법 및 개정 취지상 보통재산 편입 사유 가운데 ‘설립 후’ 기부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구체화한 것인데,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으로 다뤄 정관 기재사항에 포함될 무상취득 재산도 주무관청 승인·허가로 사용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논의를 이사회가 아닌 총회를 거쳐 가능하도록 할 여지가 있다. 기본재산의 범위를 두고 시행령 내부에서 해석의 여지 등을 낳는 셈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취지상 보통재산 편입 사유는 설립 후 기부금 감소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를 거쳐서도 기본재산 처분 등을 다룰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모법 개정 당시 투자 수익 대부분(80% 이상)을 공익사업에 쓰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신고만으로 기본재산의 10% 범위에서 운영재산 편입이 가능하도록 추가 완화하면서 굳이 ‘3년에 1번’으로 제한을 둔 이유는 기본재산 감소가 공익법인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운영재산 편입 가능한 기본재산 중 기부금의 범위에도 구체적인 단서를 달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와대·비선실세 개입 의혹으로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이 논란이 된 것 가운데 하나는 이들 재단이 출연재산의 80%를 운영재산으로 삼은 것이다. 미르의 경우 출연재산 486억원 가운데 100억원, K스포츠 재단은 288억원 가운데 54억원만 기본재산으로 분류했다.

미르재단의 경우 운영재산 처분에 관리·감독이나 제한이 뒤따르지 않아 용도가 의심받아 왔다. 통상 공익재단의 사업실적·계획이나 수입·지출 내역은 주무부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 완화 명목으로 2005년 보고의무를 폐지하며 이중으로 관리 사각지대 논란을 빚었다. 이들 재단의 경우 이사진 사퇴로 재계가 추진하는 재단 해산·재설립 관련 절차상 곤란도 겪고 있다.

한편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이날 오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지난달 29일 현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두 재단 이사진을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770억원대 자금을 댄 기업 대표들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도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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