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강 회장은 2009년 대교홀딩스 주식 중 7만주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기부했다. 세무당국은 강 회장 주식 처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16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강 회장 측은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근거로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상고심 모두 강 회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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