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낙과 시 악취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일부터 11월5일까지 은행나무 열매 채취 기간을 운영한다.
열매 채취는 5개 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고, 채취 요령 등 주의사항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채취할 때는 대나무 등 막대기만 사용할 수 있고, 발로 차거나 나무에 올라가서 흔드는 행위,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사전 신청없이 은행나무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광주지역 은행나무 가로수는 전체 가로수의 30%인 4만3000여 그루이며, 이 가운데 열매를 맺는 암나무는 8000여 그루에 달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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